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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충주 동량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
형사이혼전문 변호사이채윤법률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652 1층
도로명주소: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대로 519 1층
위도(latitude): 36.9811435
경도(longitude): 127.945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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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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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취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으로, 취소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은 종료되어 상속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이미 취소의 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수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.
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(사기) 협박을 받아(강박)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. 사기의 예로는 학력, 직업, 병력,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,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,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(파혼)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, 책임의 정도,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,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,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